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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행정사무감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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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

행정사무감사/조사 보기 :회기, 차수, 시작일, 종료일, 건명, 처리의견, 처리결과, 소관부서, 처리요구사항,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69회 제1차정례회 차수 제 1 차
시작일 2015-07-09 종료일 2015-07-17
건명 한강수계 지원금 지원 확대
처리의견     처리결과      
소관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처리요구사항 한강수계 관리기금은 한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상수원 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에게 지원되는 기금으로, 우리 시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약 50억원을 지원받고 있음. 
사업대상지역은 상수원 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으로 부발읍 일부지역 및 신둔면, 백사면, 호법면, 마장면, 모가면 신갈리, 창전동, 증포동, 중리동, 관고동을 그 대상지역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장호원, 율면, 설성, 대월면에 대한 별도의 지원사업이 전혀 없고, 그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현재 청미천(장호원, 율면, 설성), 양화천(설성, 대월) 물이 대량 한강으로 유입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천 남부권역에도 한강수계지원금이 지원되어야 함. 아직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 기금지원이 불가하더라도, 관내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별도 시비를 지원, 4개 읍․면을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 추진하시기 바라며, 이천시 전 지역에 기금 지원 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시기 바람.
추진상황
  • 1차 2015-11-09    ❍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은「한강수계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한강수계 상수        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 지원대상의 범위는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중 물        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지역과 관련된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으로 규정하고 있음.
          - 팔당호 및 잠실수중보 상수원보호구역(한강법 제6조의 규정에 의          한 구간 포함),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Ⅰ․Ⅱ권역
      
       ❍ 따라서, 상수원관리지역 특별대책지역 Ⅱ권역에서 제외된 장호원 등        4개 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는 한강수계기금 지원은 불        가하며, 별도의 시비를 확보하여 지원하는 방안은 시비 확보방안 마        련 등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음.
       
      ❍ 한편, 상수원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한강수계 상류지역의         경제기반을 환경친화적인 산업으로 전환 ․ 유도함으로써 오염부하를       저감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을 사전 예방하여 수질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환경친화적 청정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선정하여 매년       지원되고 있는 실정임.
  • 2차
  • 3차
행정사무감사/조사 보기 :회기, 차수, 시작일, 종료일, 건명, 처리의견, 처리결과, 소관부서, 처리요구사항,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69회 제1차정례회 차수 제 1 차
시작일 2015-07-09
종료일 2015-07-17
건명 한강수계 지원금 지원 확대
처리의견    
처리결과      
소관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처리요구사항 한강수계 관리기금은 한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상수원 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에게 지원되는 기금으로, 우리 시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약 50억원을 지원받고 있음. 
사업대상지역은 상수원 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으로 부발읍 일부지역 및 신둔면, 백사면, 호법면, 마장면, 모가면 신갈리, 창전동, 증포동, 중리동, 관고동을 그 대상지역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장호원, 율면, 설성, 대월면에 대한 별도의 지원사업이 전혀 없고, 그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현재 청미천(장호원, 율면, 설성), 양화천(설성, 대월) 물이 대량 한강으로 유입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천 남부권역에도 한강수계지원금이 지원되어야 함. 아직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 기금지원이 불가하더라도, 관내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별도 시비를 지원, 4개 읍․면을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 추진하시기 바라며, 이천시 전 지역에 기금 지원 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시기 바람.
추진상황
  • 1차 2015-11-09    ❍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은「한강수계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한강수계 상수        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 지원대상의 범위는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중 물        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지역과 관련된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으로 규정하고 있음.
          - 팔당호 및 잠실수중보 상수원보호구역(한강법 제6조의 규정에 의          한 구간 포함),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Ⅰ․Ⅱ권역
      
       ❍ 따라서, 상수원관리지역 특별대책지역 Ⅱ권역에서 제외된 장호원 등        4개 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는 한강수계기금 지원은 불        가하며, 별도의 시비를 확보하여 지원하는 방안은 시비 확보방안 마        련 등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음.
       
      ❍ 한편, 상수원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한강수계 상류지역의         경제기반을 환경친화적인 산업으로 전환 ․ 유도함으로써 오염부하를       저감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을 사전 예방하여 수질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환경친화적 청정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선정하여 매년       지원되고 있는 실정임.
  • 2차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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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 목록 : 연번, 건명, 처리의견, 처리결과, 소관부서, 날짜로 구분
연번 건명 처리의견 처리결과 소관부서 날짜
2022-55 <우수사례>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충실(박준하) 검토 보건소 2022-09-21
2022-54 <우수사례>횡단보도 LED 바닥형 신호등 설치(박노희) 검토 교통행정과 2022-09-21
2022-53 <우수사례>대형 폐기물 간편 배출 서비스 추진(박준하) 검토 자원관리과 2022-09-21
2022-52 <우수사례>지적재조사사업 추진성과 탁월(임진모) 검토 토지정보과 2022-09-21
2022-51 <우수사례>제1회 주민총회 성공적 운영(박준하) 검토 자치행정과(14개 읍·면·동) 2022-09-21
2022-50 수도과 정수팀 업무 용역 처리 검토(임진모) 건의 검토 수도과 2022-09-21
2022-49 누수에 대한 진단 및 처방(송옥란) 처리 검토 수도과 2022-09-21
2022-48 유연한 상·하수도 기본계획 수립(박명서) 건의 검토 수도과·하수과 2022-09-21
2022-47 축산악취 민원에 대한 대안 마련(송옥란) 건의 검토 축산과 2022-09-21
2022-46 쌀 농가 보호 대책 마련(송옥란) 건의 검토 농업정책과 2022-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