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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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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보기 : 회기, 차수, 발언자, 날짜, 발언내용로 구분
회기 제189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4차 본회의
발언자 김하식의원 날짜 2017-12-20
발언내용
회의록보기

  김하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하식 시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4일 이천시의회에서는 부발역세권개발추진위원회로부터 역세권 개발방식에 대한 건의 및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천시에서 부발역세권 개발을 강제수용 방식이 아닌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과 충분한 논의와 숙고를 거쳐 개발을 추진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초 이천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주와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009년 본예산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20억을 편성한 것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의회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경기도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네 차례나 노력하였으나 결국 반려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려된 이유는 이천시가 단순히 용도지역의 변경을 요구하는 지구단위 계획을 고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미진한 계획 등 이천시의 행정 미숙으로 수십억 원의 예산 손실을 초래하였고, 지구단위계획은 표류, 사실상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16년 9월 경강선 개통과 함께 경기도로부터 서둘러 역세권 개발 추진 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이천시는 자신의 실수를 무마할 수 있고 시비를 들이지 않으면서 부발역 주변을 가장 손쉽게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인 강제수용 형태의 공영개발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주민들의 신뢰를 배반하고 사실상 책임과 비용을 들이지 않는 개발방식인 것입니다. 

  그동안 다수의 의원들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개발 추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천시는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지구단위계획 추진 약속을 이행하기 어렵게 되자, 이천시는 강제수용을 일방적ㆍ전횡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천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가장 이해관계가 큰 주민들을 배제한 채 개발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약속했던 지구단위계획을 사실상 폐기하고 강제수용을 검토하고 있다면 마땅히 주민들과 소통하고 협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천시는 부발역세권추진위원회 협의와 수차례의견 반영 및 면담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조병돈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는 의미를 다시 한 번 상기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이 수십 년간 살며 가꿔온 땅에서 평화로운 생존과 번영을 위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되는 기본권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3조제1항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영개발의 방향과 국가의 개발 방침에 맞는 지주개발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수용 방식으로만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지구단위 개발방식이 아닌 강제수용 방식을 추진하는 것은 이천시가 주민에게 약속했던 신뢰를 저버리는 위법부당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병돈 시장님!
  민선6기 5대 전략과제를 보면 ‘화합하고 함께하는 시민행복도시 구현’ 과제가 있습니다. 인근 도시인 광주ㆍ여주 역세권 개발방식인 환지 또는 혼합방식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시의 부발역세권 개발방식에도 일방적인 강제수용 개발이 아닌 시민과 함께 하는 개발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보기 : 회기, 차수, 발언자, 날짜, 발언내용로 구분
회기 제189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4차 본회의
발언자 김하식의원
날짜 2017-12-20
발언내용
회의록보기

  김하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하식 시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4일 이천시의회에서는 부발역세권개발추진위원회로부터 역세권 개발방식에 대한 건의 및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천시에서 부발역세권 개발을 강제수용 방식이 아닌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과 충분한 논의와 숙고를 거쳐 개발을 추진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초 이천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주와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009년 본예산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20억을 편성한 것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의회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경기도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네 차례나 노력하였으나 결국 반려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려된 이유는 이천시가 단순히 용도지역의 변경을 요구하는 지구단위 계획을 고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미진한 계획 등 이천시의 행정 미숙으로 수십억 원의 예산 손실을 초래하였고, 지구단위계획은 표류, 사실상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16년 9월 경강선 개통과 함께 경기도로부터 서둘러 역세권 개발 추진 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이천시는 자신의 실수를 무마할 수 있고 시비를 들이지 않으면서 부발역 주변을 가장 손쉽게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인 강제수용 형태의 공영개발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주민들의 신뢰를 배반하고 사실상 책임과 비용을 들이지 않는 개발방식인 것입니다. 

  그동안 다수의 의원들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개발 추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천시는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지구단위계획 추진 약속을 이행하기 어렵게 되자, 이천시는 강제수용을 일방적ㆍ전횡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천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가장 이해관계가 큰 주민들을 배제한 채 개발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약속했던 지구단위계획을 사실상 폐기하고 강제수용을 검토하고 있다면 마땅히 주민들과 소통하고 협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천시는 부발역세권추진위원회 협의와 수차례의견 반영 및 면담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조병돈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는 의미를 다시 한 번 상기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이 수십 년간 살며 가꿔온 땅에서 평화로운 생존과 번영을 위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되는 기본권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3조제1항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영개발의 방향과 국가의 개발 방침에 맞는 지주개발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수용 방식으로만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지구단위 개발방식이 아닌 강제수용 방식을 추진하는 것은 이천시가 주민에게 약속했던 신뢰를 저버리는 위법부당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병돈 시장님!
  민선6기 5대 전략과제를 보면 ‘화합하고 함께하는 시민행복도시 구현’ 과제가 있습니다. 인근 도시인 광주ㆍ여주 역세권 개발방식인 환지 또는 혼합방식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시의 부발역세권 개발방식에도 일방적인 강제수용 개발이 아닌 시민과 함께 하는 개발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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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목록 : 번호, 회기, 발언자, 발언일자로 구분
번호 회기 발언자 발언일자
112 제241회 2차 김재국 의원 2024-02-26
111 제241회 2차 박명서 의원 2024-02-26
110 제238회 2차 박노희 의원 2023-09-14
109 제237회 1차 김재국 의원 2023-07-19
108 제236회 2차 김재헌 의원 2023-06-21
107 제236회 2차 박준하 의원 2023-06-21
106 제235회 1차 송옥란 의원 2023-04-19
105 제233회 2차 서학원 의원 2023-02-23
104 제232회 1차 박명서 의원 2022-12-01
103 제231회 1차 박노희 의원 2022-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