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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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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보기 : 회기, 차수, 발언자, 날짜, 발언내용로 구분
회기 제93회 임시회 차수 제2차
발언자 박순자의원 날짜 2006-10-19
발언내용
회의록보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발언의 시간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박순자 의원입니다. 민선4기 출범 이후 지금까지 시 행정부 조직 개편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 또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35년의 행정경험과 경륜으로 볼때 조직이 잘 활성화되어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한 직원들도 그런 것을 원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여기 참석하신 시장님은 앞으로 35만 인구 계획도시와 창조적 변화, 도약하는 이천에 걸맞는 행정조직과 행정의 혁신 그리고 시민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이번에 개편 예정인 행정조직 개편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직원들에게 신선한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금년 4월 2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의설치가 자율화되고, 2005년 8월 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의원정수가 감소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설치와 연계되어 있던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조정이 필요해짐에 따라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별표에서 종전에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시 자치구에서는 의회사무기구로 의회사무국을 두도록 하고, 군 및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 자치군은 사무과를 두도록 하던 것을 지방의원 정수가 10인 이상인 시 자치구는의회사무국을, 군 및 지방의원의 정수가 10인 미만인 시 자치구는 의회사무과를두도록 하면서 동법 부칙으로 별표 5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과로 감축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007년 6월 30일까지 그 기구를 감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사무국만큼은 서둘러 국장을 과장으로 하향조정하고, 6급 전문위원을 삭제하여 의회의 위상을 격하시키는 의도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경기도 시·군 중 저희 이천시와 같은 조건인 시·군은 이천시를 포함하여 안성시와 포천시입니다. 포천시는 당초 14명의 의원에서 지금은 8명으로 6명의 의원이 줄었고, 안성시는 이천시와 같이 15명의 의원 중 9명으로 6명의 의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안성시와 포천시의 경우에는 내년 6월까지 존치할 계획으로 국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안을 가지고 시장님께 질문을하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도 안성시, 포천시와 같이 국 체제로 재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국장의 자리를 원하는 자가 일할 수 있도록 공모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보기 : 회기, 차수, 발언자, 날짜, 발언내용로 구분
회기 제93회 임시회
차수 제2차
발언자 박순자의원
날짜 2006-10-19
발언내용
회의록보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발언의 시간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박순자 의원입니다. 민선4기 출범 이후 지금까지 시 행정부 조직 개편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 또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35년의 행정경험과 경륜으로 볼때 조직이 잘 활성화되어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한 직원들도 그런 것을 원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여기 참석하신 시장님은 앞으로 35만 인구 계획도시와 창조적 변화, 도약하는 이천에 걸맞는 행정조직과 행정의 혁신 그리고 시민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이번에 개편 예정인 행정조직 개편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직원들에게 신선한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금년 4월 2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의설치가 자율화되고, 2005년 8월 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의원정수가 감소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설치와 연계되어 있던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조정이 필요해짐에 따라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별표에서 종전에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시 자치구에서는 의회사무기구로 의회사무국을 두도록 하고, 군 및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 자치군은 사무과를 두도록 하던 것을 지방의원 정수가 10인 이상인 시 자치구는의회사무국을, 군 및 지방의원의 정수가 10인 미만인 시 자치구는 의회사무과를두도록 하면서 동법 부칙으로 별표 5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과로 감축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007년 6월 30일까지 그 기구를 감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사무국만큼은 서둘러 국장을 과장으로 하향조정하고, 6급 전문위원을 삭제하여 의회의 위상을 격하시키는 의도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경기도 시·군 중 저희 이천시와 같은 조건인 시·군은 이천시를 포함하여 안성시와 포천시입니다. 포천시는 당초 14명의 의원에서 지금은 8명으로 6명의 의원이 줄었고, 안성시는 이천시와 같이 15명의 의원 중 9명으로 6명의 의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안성시와 포천시의 경우에는 내년 6월까지 존치할 계획으로 국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안을 가지고 시장님께 질문을하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도 안성시, 포천시와 같이 국 체제로 재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국장의 자리를 원하는 자가 일할 수 있도록 공모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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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목록 : 번호, 회기, 발언자, 발언일자로 구분
번호 회기 발언자 발언일자
72 제217회 3차 이규화 의원 2020-12-21
71 제217회 3차 홍헌표 의원 2020-12-21
70 제217회 1차 이규화 의원 2020-12-01
69 제216회 2차 심의래 의원 2020-10-22
68 제216회 1차 김학원 의원 2020-10-19
67 제216회 1차 이규화 의원 2020-10-19
66 제215회 2차 김일중 의원 2020-09-24
65 제215회 1차 김학원 의원 2020-09-15
64 제215회 1차 심의래 의원 2020-09-15
63 제215회 1차 이규화 의원 2020-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