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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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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보기 : 회기, 차수, 발언자, 날짜, 발언내용로 구분
회기 제147회 임시회 차수 제1차
발언자 김용재의원 날짜 2012-09-05
발언내용
회의록보기
안녕하십니까? 김용재 의원입니다. 오늘 제1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이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앞장서서 노력하시는 이천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을 모시고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집중호우 시 고지대에 위치한 대형 평수의 농지(인삼, 고구마, 대파, 도라지, 옥수수)밭에서 토사가 저지대 농배수로 및 농로로 유출되어 이에 따른 농배수로, 농로 등 피해 복구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하여 농작물과 농경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면 피해 조사 및 복구 공사 등을 공직자 여러분께서 노력하신 덕분에 도로 및 하천제방, 농배수로 등을 몇 개월 내에 복구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지원사업으로 농배수로, 농로 정비공사는 그동안 전체적으로 많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많은 예산을 들여 잘 정비된 농배수로, 농로이지만 집중 호우 시 고지대의 농지로부터 빗물과 함께 토사가 저지대 농배수로, 농로로 유출되어 배수로가 막히고 농로에 토사가 쌓여 농배수로의 기능과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배수로, 농로 막힘과 파손 등으로 인한 민원이 농촌지역에서   주를 이루고 있으며, 관에서는 막대한 피해복구비로 매년 복구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매년 복구비로 관에서 복구공사를 추진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지 소유자 또는 경작자가 하여야 하는 것인지? 
   「농지법」 규정에 의하면 “농지 소유자는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하며, 또한 “인근농지에 관개,배수, 통풍 및 농작업에 피해를 주지 아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형 평수의 농지소유자는 대부분 타지인이고 경작자 또한 임차한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 관리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1차적으로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되었지만, 농지 소유자는 수해를 복구하려는 아무 조치도 없었던 것이며, 이는 소유농지 관리 소홀로 인하여 인근 농지에 피해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농배수로 및 농로 피해복구는 관에서 원인 제공자로 하여금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 복구비를 산정하여 피해 원인을 제공한 농지 소유자에게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시어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보기 : 회기, 차수, 발언자, 날짜, 발언내용로 구분
회기 제147회 임시회
차수 제1차
발언자 김용재의원
날짜 2012-09-05
발언내용
회의록보기
안녕하십니까? 김용재 의원입니다. 오늘 제1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이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앞장서서 노력하시는 이천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을 모시고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집중호우 시 고지대에 위치한 대형 평수의 농지(인삼, 고구마, 대파, 도라지, 옥수수)밭에서 토사가 저지대 농배수로 및 농로로 유출되어 이에 따른 농배수로, 농로 등 피해 복구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하여 농작물과 농경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면 피해 조사 및 복구 공사 등을 공직자 여러분께서 노력하신 덕분에 도로 및 하천제방, 농배수로 등을 몇 개월 내에 복구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지원사업으로 농배수로, 농로 정비공사는 그동안 전체적으로 많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많은 예산을 들여 잘 정비된 농배수로, 농로이지만 집중 호우 시 고지대의 농지로부터 빗물과 함께 토사가 저지대 농배수로, 농로로 유출되어 배수로가 막히고 농로에 토사가 쌓여 농배수로의 기능과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배수로, 농로 막힘과 파손 등으로 인한 민원이 농촌지역에서   주를 이루고 있으며, 관에서는 막대한 피해복구비로 매년 복구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매년 복구비로 관에서 복구공사를 추진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지 소유자 또는 경작자가 하여야 하는 것인지? 
   「농지법」 규정에 의하면 “농지 소유자는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하며, 또한 “인근농지에 관개,배수, 통풍 및 농작업에 피해를 주지 아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형 평수의 농지소유자는 대부분 타지인이고 경작자 또한 임차한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 관리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1차적으로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되었지만, 농지 소유자는 수해를 복구하려는 아무 조치도 없었던 것이며, 이는 소유농지 관리 소홀로 인하여 인근 농지에 피해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농배수로 및 농로 피해복구는 관에서 원인 제공자로 하여금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 복구비를 산정하여 피해 원인을 제공한 농지 소유자에게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시어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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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목록 : 번호, 회기, 발언자, 발언일자로 구분
번호 회기 발언자 발언일자
82 제220회 1차 김일중 의원 2021-04-13
81 제219회 2차 심의래 의원 2021-03-23
80 제219회 2차 이규화 의원 2021-03-23
79 제219회 1차 서학원 의원 2021-03-16
78 제218회 2차 이규화 의원 2021-02-26
77 제218회 1차 서학원 의원 2021-02-16
76 제218회 1차 심의래 의원 2021-02-16
75 제218회 1차 이규화 의원 2021-02-16
74 제217회 4차 김일중 의원 2020-12-22
73 제217회 4차 이규화 의원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