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이천시의회 ICHEON CITY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검색
  • 사이트맵
  • 인스타그램
  • 블로그
  • 페이스북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소통하는 공감의회, 행동하는 열린의회

이천시의회

> 회의록 > 질문답변관리 > 시정질문

이천시의회 - 시정질문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72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4차 본회의
질문자 김문자의원 날짜 2015-12-22
안건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하여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실제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과속방지턱이 통계수치로는 파악도 안될 만큼 다수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은 속도를 30㎞/hr로 제한하는 곳에, 그 형상은 원호형을 표준으로 하고, 그 제원은 설치길이 3.6m, 설치높이 10㎝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국지도로 중 폭 6m미만의 소도로 등에서 표준규격이 여건상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험결과에서 적용 가능한 것으로 분석될 길이는 2m 설치높이 7.7㎝를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두 번은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불쾌감을 느껴 본적이 있을 것 입니다. 분명 과속방지턱은 교통사고를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지침의 규격을 벗어나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방지턱으로 인해 통행인들은 심한 불쾌감을 갖게 되고, 혹여 차량 파손이라도 된다면 결국 시가 그 피해의 일부를 보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실 예로 중리동사무소 앞, 서희동상 앞에 설치된 방지턱과 이천고등학교에 설치된 방지턱을 운행하면 그 차이를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사고 예방을 위한 과속방지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사고방지는 물론, 운전자의 권리도 지킬 수 있는 제대로된 방지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소한 문제일수도 있지만 다수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된 사안으로 향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5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5-12-23
답변자 이천시장
답변내용
회의록보기
□ 과속 방지턱은 차량의 주행 속도를 강제로 낮추어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과속방지턱이 규격에 맞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전수조사결과 총 532개소 중 부적합 과속방지턱이 76개소로 조사되어, 금년도에 30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 나머지 부적합 방지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방지턱 설치 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보행자도 보호하고 운전자의 불쾌감도 해소 하는 등 방지턱을 규격에 맞게 설치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
  • 3차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72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4차 본회의
질문자 김문자의원
날짜 2015-12-22
안건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하여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실제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과속방지턱이 통계수치로는 파악도 안될 만큼 다수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은 속도를 30㎞/hr로 제한하는 곳에, 그 형상은 원호형을 표준으로 하고, 그 제원은 설치길이 3.6m, 설치높이 10㎝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국지도로 중 폭 6m미만의 소도로 등에서 표준규격이 여건상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험결과에서 적용 가능한 것으로 분석될 길이는 2m 설치높이 7.7㎝를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두 번은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불쾌감을 느껴 본적이 있을 것 입니다. 분명 과속방지턱은 교통사고를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지침의 규격을 벗어나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방지턱으로 인해 통행인들은 심한 불쾌감을 갖게 되고, 혹여 차량 파손이라도 된다면 결국 시가 그 피해의 일부를 보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실 예로 중리동사무소 앞, 서희동상 앞에 설치된 방지턱과 이천고등학교에 설치된 방지턱을 운행하면 그 차이를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사고 예방을 위한 과속방지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사고방지는 물론, 운전자의 권리도 지킬 수 있는 제대로된 방지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소한 문제일수도 있지만 다수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된 사안으로 향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5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5-12-23
답변자 이천시장
답변내용
회의록보기
□ 과속 방지턱은 차량의 주행 속도를 강제로 낮추어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과속방지턱이 규격에 맞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전수조사결과 총 532개소 중 부적합 과속방지턱이 76개소로 조사되어, 금년도에 30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 나머지 부적합 방지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방지턱 설치 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보행자도 보호하고 운전자의 불쾌감도 해소 하는 등 방지턱을 규격에 맞게 설치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
  • 3차

전체 1129, 9 / 113페이지
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1049 제217회 3차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과 기관·사회단체 공유 오피스 도입 관련 김일중 의원 2020-12-21 추진중 교육청소년과
1048 제217회 3차 스마트횡단보도 도입 필요성 김일중 의원 2020-12-21 추진중 교통행정과
1047 제217회 3차 이천시 대외협력부서 재정비 관련 김일중 의원 2020-12-21 완료 기획예산담당관
1046 제217회 3차 시민이 직접 투표하는 우수정책 선정 제도 도입 필요성 김일중 의원 2020-12-21 추진중 기획예산담당관
1045 제217회 3차 여가생활 향유의 공간 확대 방안 김일중 의원 2020-12-21 추진중 문예관광과
1044 제217회 3차 이천시 농업 내실화를 위한 친환경 약제 활용 공동방제 필요성 김일중 의원 2020-12-21 추진중 농업정책과
1043 제217회 3차 이천 북부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필요성 김일중 의원 2020-12-21 추진중 연구개발과
1042 제217회 3차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필요성 서학원 의원 2020-12-21 추진중 아동보육과
1041 제217회 3차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한 재난기본소득 추가지급 관련 서학원 의원 2020-12-21 추진중 기획예산담당관
1040 제217회 3차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시설물 설치 관련 서학원 의원 2020-12-21 추진중 교통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