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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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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56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4차 본회의
질문자 성복용의원 날짜 2013-12-19
안건 백사면 수목장 건립 관련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방금 우리 임영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백사면 수목장 건립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백사면 조읍리는 지리적으로 백사면의 중심지로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원묘지, 시립 추모의 집, 장례예식장이 건립되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아주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조읍리 일원에 수목장 건립 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지역주민들에게 다시 한 번 큰 마음의 상처와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현재도 백사면 이장단 협의회를 중심으로 수목장 반대 비상대책위를 구성하여 건립 반대를 위한 적극적인 투쟁에 나서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은 더 이상 혐오시설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입니다.
  백사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지난 화장장 시설을 철회한 것처럼 수목장 건립을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수목장 건립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재 답보 상태에 있는 장례시설 설치를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5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3-12-20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내용
회의록보기
  첫 번째, 백사 수목장 건립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역시 신청지 주변이 공설공원묘지, 또 추모의 집과 효자원 등 기존 장사시설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정서상 반대 여론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주변 환경과 주민의 여론을 반영해서 수목장 조성을 불허가처분을 하였으나, 사업자가 이에 반발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의 반대가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곧바로 항소했고, 현재 수목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2심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와 주민 간 원만한 해결 방안이 모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립화장장 설치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어려움을 겪은 끝에 시립화장장 후보지가 선정되었다가, 지난 2012년에 유치신청이 최종 철회되면서 상당기간 화장장 설치가 늦춰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에 따라서 「화장장려금 지급조례」를 제정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사망 화장시 60만 원, 개장 유골 화장시 30만 원의 화장장려금을 지급해서 시민의 부담을 줄여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근의 용인화장시설이 문을 열고, 지난 6월부터 이천시민을 포함한 경기지역주민에게 60만 원의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우리 시의 화장수요를 해소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장ㆍ단기 장묘수급계획에 대한 다각적인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효율적인 장사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2014-11-29□ 추진실적
    ❍ ‘12. 11. 23 :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허가 신청
       󰋯신청인 : 윤종구(수하리교회)
       󰋯위  치 : 조읍리 518-7(5,020㎡/590기 안치)
    ❍ ‘13. 04. 23 : 종교단체 자연장지(수목장림) 조성허가 불허가
    ❍ ‘13. 06. 27 : 소제기
    ❍ ‘13. 10. 17 : 판결 선고(이천시 패소)
    ❍ ‘13. 11. 05 : 항소장 접수
    ❍ ‘13. 11. 13 : 수목장 반대 비대위 구성(20명)
    ❍ ‘14. 02. 26 : 수목장 반대 탄원서 법원 제출(800명)
    ❍ ‘14. 07. 23 : 항소 기각(이천시 패소)
    ❍ ‘14. 08. 07 : 상고장 접수(대법원)
    ❍ ‘14. 11. 21 : 대법원 판결(이천시 패소)

    □ 향후계획
    ❍ 행정소송 결과 이천시가 대법원에서 패소함에 따라, 향후 수목장 조성
       허가 신청서가 재접수 되면 면밀한 서류 검토와 변호사 법률 자문 등을 
       통하여 신중히 처리 하겠음.
  • 2차
  • 3차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56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4차 본회의
질문자 성복용의원
날짜 2013-12-19
안건 백사면 수목장 건립 관련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방금 우리 임영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백사면 수목장 건립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백사면 조읍리는 지리적으로 백사면의 중심지로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원묘지, 시립 추모의 집, 장례예식장이 건립되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아주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조읍리 일원에 수목장 건립 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지역주민들에게 다시 한 번 큰 마음의 상처와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현재도 백사면 이장단 협의회를 중심으로 수목장 반대 비상대책위를 구성하여 건립 반대를 위한 적극적인 투쟁에 나서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은 더 이상 혐오시설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입니다.
  백사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지난 화장장 시설을 철회한 것처럼 수목장 건립을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수목장 건립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재 답보 상태에 있는 장례시설 설치를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5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3-12-20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내용
회의록보기
  첫 번째, 백사 수목장 건립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역시 신청지 주변이 공설공원묘지, 또 추모의 집과 효자원 등 기존 장사시설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정서상 반대 여론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주변 환경과 주민의 여론을 반영해서 수목장 조성을 불허가처분을 하였으나, 사업자가 이에 반발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의 반대가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곧바로 항소했고, 현재 수목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2심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와 주민 간 원만한 해결 방안이 모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립화장장 설치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어려움을 겪은 끝에 시립화장장 후보지가 선정되었다가, 지난 2012년에 유치신청이 최종 철회되면서 상당기간 화장장 설치가 늦춰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에 따라서 「화장장려금 지급조례」를 제정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사망 화장시 60만 원, 개장 유골 화장시 30만 원의 화장장려금을 지급해서 시민의 부담을 줄여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근의 용인화장시설이 문을 열고, 지난 6월부터 이천시민을 포함한 경기지역주민에게 60만 원의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우리 시의 화장수요를 해소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장ㆍ단기 장묘수급계획에 대한 다각적인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효율적인 장사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2014-11-29□ 추진실적
    ❍ ‘12. 11. 23 :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허가 신청
       󰋯신청인 : 윤종구(수하리교회)
       󰋯위  치 : 조읍리 518-7(5,020㎡/590기 안치)
    ❍ ‘13. 04. 23 : 종교단체 자연장지(수목장림) 조성허가 불허가
    ❍ ‘13. 06. 27 : 소제기
    ❍ ‘13. 10. 17 : 판결 선고(이천시 패소)
    ❍ ‘13. 11. 05 : 항소장 접수
    ❍ ‘13. 11. 13 : 수목장 반대 비대위 구성(20명)
    ❍ ‘14. 02. 26 : 수목장 반대 탄원서 법원 제출(800명)
    ❍ ‘14. 07. 23 : 항소 기각(이천시 패소)
    ❍ ‘14. 08. 07 : 상고장 접수(대법원)
    ❍ ‘14. 11. 21 : 대법원 판결(이천시 패소)

    □ 향후계획
    ❍ 행정소송 결과 이천시가 대법원에서 패소함에 따라, 향후 수목장 조성
       허가 신청서가 재접수 되면 면밀한 서류 검토와 변호사 법률 자문 등을 
       통하여 신중히 처리 하겠음.
  • 2차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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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929 제196회 4차 여객 및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 서학원 의원 2018-12-20 추진중 교통행정과
928 제196회 4차 공모사업의 활성화 방안 서학원 의원 2018-12-20 추진중 기획예산담당관
927 제196회 4차 시내권 통행차량 분산을 통한 교통체증 해소방안 서학원 의원 2018-12-20 추진중 건설과
926 제196회 4차 에너지 복지 불균형을 위한 정책 추진 서학원 의원 2018-12-20 완료 기업지원과
925 제196회 4차 행정의 신뢰성 및 지속성 확보 방안 김일중 의원 2018-12-20 완료 기획예산담당관
924 제196회 4차 동요 박물관 건립 추진계획 김일중 의원 2018-12-20 추진중 여성가족과
923 제196회 4차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김일중 의원 2018-12-20 추진중 자원관리과
922 제189회 4차 일자리재단 설립 건의 서광자 의원 2017-12-21 · 기업지원과
921 제189회 4차 직제개편 건의(건축업무부서 1개과 증설) 서광자 의원 2017-12-21 · 자치행정과
920 제189회 4차 지진피해 최소화 대책 서광자 의원 2017-12-21 · 안전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