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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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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5회 임시회 차수 제1차 본회의
질문자 이종률의원 날짜 1996-06-20
안건 시정질문의 건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1.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대책
2. 오수정화시설 보조 및 민원발생 대책
 
답변차수 제2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5
답변자 유승우 시장
답변내용
첫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비 보조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이 95년 10월 29일자로 개정되었고,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96년 4월19일자로 대통령령으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시장은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기타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고 '96년 5월 3일 경기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사항이 통보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지원이 불가능하나 교육비 보조 신청이 있을 시에는 '97년도에 일정액의 예산을 확보 꼭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는 이천시 교육장과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오수 정화시설 보조 및 민원 처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 7월 1일부터 특별대책 지역내 오수정화시설은 BOD SS 각각 2Oppm, 기타 지역은 BOD SS 각각 40∼8Oppm 이하로 방류 수질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우리시 오수정화시설은 총 290개소로서 그 중 법 개정 이전에 실치 준공된 74개소는 재래식 처리방식인 관계로 기준치 준수가 어렵고, 아파트 공동주택은 51개소입니다. 이러한 시설은 별도의 시설보완 또는 개선 없이는 기준치 준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건설중인 1차 하수처리장은 장전동, 중리동, 관고동, 갈산동, 진리2동 소재 오수정화시설은 이러한 문제를 다소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준공시점이 '97년 12월말 경으로 최소한 1년 6개월 이상은 민원발생이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시설보완 용 5천만원을 전액 주민 부담으로 하는 것은 법 강화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인 동시에 하수처리량 준공 후에는 중복투자에 해당이 되어서 우리시는 조속히 하수처리장을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는 부발읍 일부 율현동, 증일동, 진리동, 증포동, 송정동, 사음동을 포함한 2차 하수처리장 예정구역과 기타 지역입니다. 당장  96년 7월 1일터 강화된 방류수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조속히 공사가 착공 내지 준공하거나 부득이 시설보완 및 개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우려하여 290개소에 대한 법 강화에 따른 안내문을 '96년 4월 15일 발송하였고, 일부 오수정화시설은 시성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연립주택, 공동주택 등은 시설보완 비용부담 관리 주체가 불분명 또는 시공상 장애 등의 이유로 시설보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시에서는 '96년 5월 6일 하수처리장 예정구역 내 오수정화시설은 준공 때까지 단속을 유예하거나 법 기준을 완화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고, 예정구역의 오수정화시설 특히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 보조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동부권 시장 군수 협의회 결의사항으로 채택한 이 문제는 '96년 5월 27일 환경부에서도 주민에 대한 지원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 제정 등을 검토하기로 하였고, 우리시에서도 각종 합동단속 시 이러한 문제점을 부각시켜 민원 발생억제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처리장 운영비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와 정부로부터 전액보조 받아 왔음을 첨언합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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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제5회 임시회
차수 제1차 본회의
질문자 이종률의원
날짜 1996-06-20
안건 시정질문의 건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1.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대책
2. 오수정화시설 보조 및 민원발생 대책
 
답변차수 제2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5
답변자 유승우 시장
답변내용
첫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비 보조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이 95년 10월 29일자로 개정되었고,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96년 4월19일자로 대통령령으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시장은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기타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고 '96년 5월 3일 경기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사항이 통보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지원이 불가능하나 교육비 보조 신청이 있을 시에는 '97년도에 일정액의 예산을 확보 꼭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는 이천시 교육장과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오수 정화시설 보조 및 민원 처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 7월 1일부터 특별대책 지역내 오수정화시설은 BOD SS 각각 2Oppm, 기타 지역은 BOD SS 각각 40∼8Oppm 이하로 방류 수질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우리시 오수정화시설은 총 290개소로서 그 중 법 개정 이전에 실치 준공된 74개소는 재래식 처리방식인 관계로 기준치 준수가 어렵고, 아파트 공동주택은 51개소입니다. 이러한 시설은 별도의 시설보완 또는 개선 없이는 기준치 준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건설중인 1차 하수처리장은 장전동, 중리동, 관고동, 갈산동, 진리2동 소재 오수정화시설은 이러한 문제를 다소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준공시점이 '97년 12월말 경으로 최소한 1년 6개월 이상은 민원발생이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시설보완 용 5천만원을 전액 주민 부담으로 하는 것은 법 강화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인 동시에 하수처리량 준공 후에는 중복투자에 해당이 되어서 우리시는 조속히 하수처리장을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는 부발읍 일부 율현동, 증일동, 진리동, 증포동, 송정동, 사음동을 포함한 2차 하수처리장 예정구역과 기타 지역입니다. 당장  96년 7월 1일터 강화된 방류수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조속히 공사가 착공 내지 준공하거나 부득이 시설보완 및 개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우려하여 290개소에 대한 법 강화에 따른 안내문을 '96년 4월 15일 발송하였고, 일부 오수정화시설은 시성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연립주택, 공동주택 등은 시설보완 비용부담 관리 주체가 불분명 또는 시공상 장애 등의 이유로 시설보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시에서는 '96년 5월 6일 하수처리장 예정구역 내 오수정화시설은 준공 때까지 단속을 유예하거나 법 기준을 완화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고, 예정구역의 오수정화시설 특히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 보조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동부권 시장 군수 협의회 결의사항으로 채택한 이 문제는 '96년 5월 27일 환경부에서도 주민에 대한 지원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 제정 등을 검토하기로 하였고, 우리시에서도 각종 합동단속 시 이러한 문제점을 부각시켜 민원 발생억제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처리장 운영비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와 정부로부터 전액보조 받아 왔음을 첨언합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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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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