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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세 ]
개발세란 개발에 의해 실현된 개발이익은 물론 앞으로 발생될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과세적 수단을 의미한다. 개발이익이라 함은 국가, 공공단체, 기타의 공법인 또는 사인이 토지의 유·무형적 개발행위에 의하여 토지를 현재의 상태보다도 양호한 상태로 변형시킴으로써 해당지역의 토지소유자가 지가의 상승으로 얻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 이때 무형적 개발은 특정한 토지에 특정 용도를 부여하거나 이미 부여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와 같은 이용상태의 변경이며, 유형적개발은 택지에 건축을 하거나 특정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와 같은 물리적 변형을 초래하는 이용상태의 변경을 뜻한다. 이러한 개발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를 개발세라 한다. 개발세는 조세정의와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합당할 뿐만 아니라 개발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회수함으로써 낙후지역의 개발을 촉진·장려하는 데 필요하다. 
[ 개발이익 ]
일반적으로 개발이익이라 함은 국가, 공공단체, 기타의 공법인 또는 사인이 토지의 유·무형적 개발행위에 의하여 토지를 현재의 상태보다도 양호한 상태로 변형시킴으로써 해당지역의 토지소유자가 저가의 상승으로 얻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
[ 개발제한구역 ]
그린벨트란 도시 주변지역을 둘러싸는 반영구적인 보전녹지로서, 우리 나라의 경우 영국 런던(London)의 그린벨트제도를 모방한 개발제한구역제도를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장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면적의 분할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하여 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경우는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도시계획법 ∮21②). 우리 나라에서의 개발제한구역제도는 1960년대에 처음으로 서울 주변 및 수도권의 그린벨트가 구상된 바 있고, 1971년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그린벨트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면서 제도적인 틀을 갖추게 되었다. 이 법에 따라 1977년 7월 서울시 외곽 463.8km²에 우리 나라 최초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었고, 이어서 수도권과 지방의 4대도시, 도청소재지 및 주요공업도시 등으로 확대되어 1996년 3월 현재 그 면적은 전국토의 5.4%인 5397.1km²에 이르고 있다. 
[ 개별발언 ]
동시발언에 대응하는 말로서 질문·질의·신문 등과 그 답변에 있어서 질문자와 답변자가 순서에 따라 각각 따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을 뜻한다. 개별신문, 개별증언 또는 개별답변형식이 이에 속함 
[ 개별적 법률유보 ]
개별적 법률유보라 함은 헌법이 기본권의 제한을 그 스스로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 제한을 법률에 위임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法律留保), 어떤 기본권을 특히 지적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의 기본권을 지적하지 아니하고 기본권 일반이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일반적 법률유보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개별적 법률유보조항이 있는 기본권(예컨대 헌법§12①신체의 자유, §23③재산권등)은「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제한이 가능하다. 그와 같은 자유나 권리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제한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만」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러한 개별적 기본권에 관하여 헌법은 다만 법률에 의한 제한허용성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제한의 목적이나 제한의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제한의 목적이나 제한의 방법에 대해서는 일반적 법률유보조항(헌법§37②)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개별질의 ]
일괄질의에 대응하는 말로서 질의자가 다수인 경우 한사람의 질의가 있은 후 답변을 듣고 또 다른 사람이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
[ 개산계약 ]
계약의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계약금액의 확정여부, 계약금액의 결정방법, 계약의 시기 및 기간, 회계연도의 개시 전후 등이다. 이러한 기준 중의 하나가 계약금액이 확정되어 있는가의 여부로, 계약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계약이라고 하며, 계약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개산계약이라고 한다 
[ 개원 ]
지방의회의 최초의 집회는 총선거후 25일 이내에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초의 집회를 열어 원을 구성하는 것을 개원이라 한다. 개원을 위한 최초의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소집한다.(지방자치법제39조). 
[ 개의시 ]
본회의 또는 위원회를 여는 시간을 말하며 본회의 개의시간을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고 위원회 개의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다. 본회의 개의시각 변경은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운영위원회와의 협의로 할 수 있고 위원회 개의시각 변경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개의시의 변경 ]
예정된 개의시각을 앞당기거나 늦추는 것을 말하며 본회의 개의시각 변경은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할 수 있고 위원회 개의시각 변경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