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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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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용선 ]
한 척의 선박에 다른 화물을 같이 적재할 수 있는 화물. 예를 들면 자동차와 불포장화물겸용선, 광석·유류겸용선 등. 
[ 경고 ]
경고는 의장의 질서유지권한에 기하여 의사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의원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한편 경고는 의회의 징계권에 기하여 규칙위반의원에 대한 징계벌의 한 유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우리 국회나 지방의회의 경우 의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법 또는 규칙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할 수 있고 이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의원이 있을 때에는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함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도 있다(지방자치법§74①②). 또한 의원이 징계사유(지장자치법§78)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의결로써 해당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데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으로 나누어진다(지방자치법§80). 
[ 경과조치 ]
법령의 제정·개폐가 있은 경우 구규정과 신규정의 적용관계등 구법으로부터 신법으로 이행함에 필요한 경과적 조치이다. 그 내용에는 구법과 신법의 적용에 관한 시간적 한계, 종전의 법령의 효력에 관한 조치, 종전의 법령밑에서 발생한 상태를 일정한 제한하에 또는 잠정적으로 승인하는 것, 신법의 최초의 적용에 관한 특별조치, 행정기관의 신설·개폐의 경우에 기관 및 그 직원의 경과조치, 법인이나 단체의 재산처분, 조직변경등의 조치등이 있다. 이 경과조치는 경과규정과 동일한 의미이며,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1987)에 의하면 "경과규정" 및 "경과조치"는 "경과조치"로 통일한다고 하여 종전에 혼용하던 용어를 경과조치로 단일화하였다. 
[ 경력직 ]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의 제2조는 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경력직공무원에는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으로 분류된다. 일반직공무원은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여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특정직공무원은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자격과 신분보장, 복무규율 등에 특수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이다. 지방공무원법상의 특정직공무원은 지방소방공무원과 기타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며 국가공무원법상으로는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국가정보원직원 그 밖에 특별법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을 의미한다. 기능직공무원은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구분되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 경력직공무원 ]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의 성격을 합쳐 놓은 것으로, 공직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정부로부터 보수·신분보장·연금 등 특별한 혜택을 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공직의 분류는 국가에 따라 고유명칭은 다르지만 내용 또는 구별의 기준은 크게 다르지 않다. 대체로 국가공무원법의 획일적 적용을 받는가, 또는 실적주의의 적용을 받는가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종래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획일적으로 받느냐를 기준으로 하여 일반직과 별정직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1981년 개정을 통하여, 실적주의와 장기근무를 내용으로하는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느냐를 기준으로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2대분함으로써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나라의 분류기준에서 경력직공무원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 첫째, 가능한 한 학교를 갓 졸업한 젊은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선발한다. 둘째, 공직희망자의 자격요건인 실적과 연령 등을 엄격히 규정하여 준수하는 것이다. 셋째, 선발의 기준은 임용 당시의 직무수행능력보다는 장기적인 발전가능성을 중시한다. 넷째, 상위계급으로의 승진을 위한 대내적인 경쟁이 심한 반면 외부로부터의 경쟁은 제도적으로 대부분 차단된다. 다섯째, 공직을 명예로운 천직으로 하는 공직윤리관을 요구하고 준수한다. 여섯째, 공무원의 신분과 지위가 보장되고 중요시된다. 일곱째, 경력직공무원은 정부가 필요로 하는 직업인으로 양성되므로 공직을 쉽게 떠나기 어렵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경력직공무원에는 일반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기능직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다. 참고로 특수경력직공무원에는 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전문직공무원, 고용직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다. 경력직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은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구분되는 공무원이다. 종래의 일반직이 여기에 속한다. 특정직공무원은 법관·검사·외무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군인·군무원 및 국가안전기획부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 이에 속한다. 기능직공무원은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이다. 
[ 경리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출원인행위를 함에 있어서 직접하지 않고 위임을 시켜서 할 수 있는바, 이 때에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경리관이라 한다(지방재정법§49②). 각 중앙관서의 장이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한 공무원을 재무관이라 하는데, 경리관과 역할이 비슷하다.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또한 명시이월비의 다음 년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도 할 수 있다. 지출의 절차에 있어서 경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원에게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 경매 ]
경매는 보다 공평한 가격으로 매도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희망자를 모아 놓고 경매인으로 하여금 구술로 매수 신청을 최고하고 매수신청인 가운데 최고가격 신청인에게 매도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에 반해 입찰은 다수의 매수희망자 중 서면으로 매각예정 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으로 신청한 자에게 매도하는 매매방법을 말한다. 국가기관이 행하는 경매는 ①국세징수법에 의한 경매 ②민사소송법상의 강제 집행에 있어서의 경매 ③경매법에 의한 경매가 있다.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의 매각 방법의 경우에 공매와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이 있고 공매방법에는 입찰과 경매방법이 있다. 
[ 경비 ]
경비라 함은 재료비·노무비 이외의 원가요소를 말한다. 또한 제조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판매비나 일반관리비와 같이 경영을 계속해 나가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세무회계상 경비에 대한 처리는 당해 경비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며, 관련이 없는 지출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조세정책상 또는 사회여건과의 관계 등에 의하여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 경비계엄 ]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된다(헌법§77②, 계엄법§2①).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계엄법§2③).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종류·시행일시·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국회의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계엄법§3, §4①②). 경비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내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계엄법§7②). 당해 지역내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지체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계엄법§8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헌법§77⑤). 
[ 경비부담구분의 원칙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배분에 따라 이들 행정사무의 집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부담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경비부담구분의 원칙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경비부담의 구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있어서 국가위임사무가 갖는 국가적 색채의 정도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경비부담주체와 경비부담률을 설정함으로써 위임사무비의 재원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기반확립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실시되는 각종 사무는 그 성격에 따라 국가, 시·도와 시·군·구 및 읍·면·동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나 각 사무의 집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무의 실시주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경비전액자기부담의 원칙에 의하면 「주로 국가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예시:법령상 국가사업으로 명시된 사업, 성질상 국가사업, 국가차원의 주요사업)은 국가가 전액부담하고 반대로 「주로 지방자치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예시:법령상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 명시된 사업, 인건비 및 경상경비, 영세한 보조사업비)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부담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예시:법령상 경비부담률이 명시된 사업, 정부시책의 장려사업, 공동이해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분담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중에는 의무교육이나 생활보호 등과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원활한 실시에 국가로서도 책임이 있는 것이 있다. 또한 본래 국가의 사무이나 국민의 편의, 사무의 효율적 집행 등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실시하는 것이 있다. 따라서 그 경비의 부담 정도는 사무의 성격이나 위임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지방재정법 ∮18조).